부동산 양도시의 전화위복 절세 법 ?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아니 세계가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때문에 각종 경기지표도 바닥을 치고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이 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경기는 남극점인 듯 춥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램이 너나 없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경기 악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간혹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매매하였을 때 적자(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여 남은 금액이 없거나 손해를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라도 꼭 세무서에 가셔서 그 손해(결손금)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년도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 차익이 생겼을 시 그 양도차익에서 앞의 손해금액 (결손금)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을 매매하여 손해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세무서에 그 손실액을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지켜야합니다. 그러나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시면 얼마든지 조언을 구할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세금문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경매로 부자 되기” 강의는 4월 중순으로 한 달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상지대, 경북 도립대) 참고해 주 십시오.
부동산 관련 무료 상담 010-8949-5625 류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