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예,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나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1,975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 부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Q :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
2.7% |
3.6% |
3.6% |
2.7% |
2.2% |
2.5%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
4.7% |
2.8% |
2.9% |
4.0% |
2.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