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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6 10:16
안동시, 주민세(개인분) 감면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539  

안동시, 주민세(개인분) 감면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5월 시세 감면안이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71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 규모는 약 66천 건, 726백만 원 정도이다. 안동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액(.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연면적 세액(. 주민세 재산분)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안동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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