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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1 09:55
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3  

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 실시

 예천군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군 전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군과 읍면 공무원 40명으로 13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병.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별도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는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하고 낮 시간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삼가 하는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종량제 위반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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