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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3 10:30
부동산 실거래신고란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52  

부동산 실거래신고란 ?

 

우리나라는 200711일부터 매매 시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직거래라면 그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위임을 받은 일방이 직접 시청에 가서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매수인 각각의 실명과 주소, 실제 거래가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한 거래라면 거래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그 신고를 인터넷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 기간은 현행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후 잔금까지의 기간이 60일을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실거래 신고의 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 (잔금일자에 상관없이)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실거래 신고의 기간이 3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 간의 직거래라면 실거래 신고 시 꼭 계약일자와 신고일자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고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 하십시오

30일 이내의 실거래 신고^^

 

가톨릭 상지대학교 851-3007

대한민국공인중개사 010-8949-5625 류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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