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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10:35
임차주택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434  

임차주택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보통 주택의 임대차에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하자에 대하여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통상월세와 전세로 나누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집주인이 도배 등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고 전세일 경우는 세입자가 알아서 도배나 장판 등등을 하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말씀 드린 대로 월세입자는 가난하고 전세입자는 부자(?) 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1억에 사는 사람과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월 80만원에 사는 사람을 (환산가격으로) 비교해보면 전세는 1, 월세는 11천만원에 살고 있는 것이 되지요.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정리 하였을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주고 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서로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규정과 관례를 이용하여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용 중에 나타나는 하자에 대하여는 집주인이 1차 책임을 지나 그것이 생활하자 ( 형광등, 밧데리, 통상의 점검 등 ) 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모든 하자에 대하여 노후가 원인이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파손이 원인이면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보일러교체, 전열기의 교체, 문틀의 교환, 누수 등은 임대인 책임)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시 서로의 의견을 조율 특약에 기재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특약이라도 임차인에게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독자여러분 이제는 임대차의 기본을 꼭 이해하시고 서로가 다툼 없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칼럼에는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계약 과정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류 한 국 (나 잘난 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교수

안동새마을금고 이사

안동시 태화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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