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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30 10:49
공유의 여러 가지 형태 중 구분소유적 공유란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3,413  

공유의 여러 가지 형태 중 구분소유적 공유란 ?

 

공유 : 개인 지분에 따라 지분등기 및 지분만 처분 가능

합유 :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함. ) ㅇㅇ조합

총유 : ) 교회나 종중

 

구분 소유적 공유란 ?

간혹 시골로 가면 1필지의 토지가 여러명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각각의 집들이 들어서 있으며 소유권 또한 개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집마다 담장으로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들중 하나가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면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건축이 가능 할까요?

( 공유 지분으로 된 토지의 개량행위는 공유지분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답은 건축이 가능하다입니다.

바로 이런 공유의 형태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공유자 서로간에 담장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소위 자기 자신의 소유지를 구분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타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축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지분의 형태로 된 토지(건물)가 경매로 나왔다면 생각보다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여러분 어떠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현명한 부동산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년동안 저의 부동산 칼럼을 애독해 주셨음을 감사 드립니다.

저의 칼럼은 이번회를 마지막으로 중단합니다. 혹시나 부동산문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의 사무실을 방문 해주십시오. 항상 애독자님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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