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란 ?
함께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토지를 3명이서 지분 1/3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 토지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럼 이런 공유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내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둘째 전체를 매매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은행권의 대출 시는 다른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넷째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 합니다.
다섯째 공유물의 관리와 이용, 개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독자여러분 어떠한 부동산이 상속이 되어 각자의 지분만큼 등기가 되었다면
나는 나의 지분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지라면 지분 처분은 가능 하지만 그 토지에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려면 나머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급전이 필요하여 매매를 하려면 지분매매는 일반매매보다 훨씬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독자여러분 내 자본이 부족하여 어떤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 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면 각서를 공동으로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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