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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10:39
부동산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836  

부동산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

부동산 매매계약시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언제까지일까?

부동산 거래 시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매매 과정 중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 또는 발견 되었다면 그 하자의 종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물건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과실 없이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또 그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자를

안 날 은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물건이 인도된 날

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해서 정리를 한다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1. 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이며

2. 잔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책임이 없고

3. 매수인은 어떤 물건이 인도된지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서로가 합의하여 무효 시킬 수 있는 임의규정 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로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어떠한 하자담보책임도 서로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적고 서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쓴이 류 한 국 (나 잘난 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교수

안동새마을금고 이사

안동시 태화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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