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 소유의 형태들
공유란 ?
부동산의 소유를 1인 소유가 아닌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유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이 가능.
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공유물 개량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각의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유자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공유물의 처분 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자가 공유물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지만 최초 소유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유와 비슷한 개념으로 “합유”와 “ 총유 ”가 있습니다.
합유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그 형태가
조합의 성격을 지닌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분 등기는 불가능하며 합유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분 또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할이 불가합니다.
물론 관리는 각자 개인이 가능합니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종중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총유재산의 구성원들은 지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등기 또한 사단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며 각각의 사원들은 사용,수익의 권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공유의 장단점과 구분소유적 공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셀프 경매 홀로서기 경북 도립대학 054-650-0350
부동산 경매로 부자 되기 가톨릭상지대학 054-851-3007
담당교수 류 한 국 010-8949-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