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이란 ?
나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서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무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잦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인 나무를 등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입목등기라는 것인데 오늘은 “입목에 관한 법률 ” 중 입목 등기에 관해 알아봅니다.
입목 등기란 등기가 된 나무인데 토지 소유권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되며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과 저당권이 인정되며 입목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공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목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입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입니다.(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도 가능)
입목등기는 1그루의 나무는 할 수가 없으며 최소 2그루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화분의 화초(꽃나무)는 입목등기가 불가능하나 직접 토지에 식재된 꽃나무에 대해서는 입목등기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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