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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10:36
농어업인에 대한『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881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변경 안내

201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농어업인에 대한『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월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 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자 :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초과자 : 월 40,950원 (정액 지원)

□ 시행 시기 : 2015. 1. 1.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850-9041~3) 또는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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