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농어업인에 대한『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월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 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자 :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초과자 : 월 40,950원 (정액 지원)
□ 시행 시기 : 2015. 1. 1.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850-9041~3) 또는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