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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2 10:58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운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796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운영

 

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1123일과 30에 운영한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북도 타 시·군과 함께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영치팀은 세정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편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타·시군 체납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불법명의, 장기 고질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절차 이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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