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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2 09:53
국민연금 Q&A 모음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850  

Q :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을 안내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징수처리에 들어 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예외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최소 납부한 가입기간이 120개월이상이어야 연금수령가능),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원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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