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연령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