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신규 부과자료 연계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새로운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박득수)는 매년 11월이 되면 유관기관으로부터 부과자료(재산, 소득 등)을 연계하여 보험료를 새로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년 11월분 보험료도 새로운 부과자료로 산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 금번에 연계한 부과자료는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과 재산세 과세자료 등이며, 2015.11월분부터 2016.10월분까지의 보험료 산정 부과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2014.6.1일자 소유기준이며, 만일 위 자료의 소유권 변동이나 폐업․ 퇴직 등의 변동이 있을 시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금번 보험료의 변동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한다.
□ 이와 아울러, 새로운 부과자료 연계로 인하여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를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2015. 12. 1.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 금번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 2014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