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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4 10:07
11월분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777  

11월분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신규 부과자료 연계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새로운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박득수)는 매년 11월이 되면 유관기관으로부터 부과자료(재산, 소득 등)을 연계하여 보험료를 새로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년 11월분 보험료도 새로운 부과자료로 산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 금번에 연계한 부과자료는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과 재산세 과세자료 등이며, 2015.11월분부터 2016.10월분까지의 보험료 산정 부과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2014.6.1일자 소유기준이며, 만일 위 자료의 소유권 변동이나 폐업․ 퇴직 등의 변동이 있을 시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금번 보험료의 변동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한다.

 

□ 이와 아울러, 새로운 부과자료 연계로 인하여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를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2015. 12. 1.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번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 2014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가까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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