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 추진 -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거주불명등록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일정기간동안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하여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에 거주불명등록되어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 현수막 게첩,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 안동지사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홍보기간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