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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30 09:49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939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집중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구영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홍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에 따라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영주 안동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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