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 홍보추진 -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 홍보기간동안 안동지사는 중앙신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
□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 (근로소득 공제 확대)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 ’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되었다.
○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능
-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인태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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