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올해 4월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 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구영주)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구영주 안동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하위 40%는 ‘20년, 70%는 ’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