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3~만`56년생은 만61세, `57~`60년생은 만62세, `61~`64년생은 만63세, `65~`68년생은 만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고, 120개월(10년)이상 연금을 가입하신 경우 조기노령연금(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을 받으실 수 있고,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되고,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년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www.np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c.or.kr),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납부액)으로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