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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2 14:47
국민연금 Q&A 모음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68  
   국민연금Q&A모음2(141121).hwp (72.5K) [3] DATE : 2014-12-02 14:47:51

Q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은 무엇인가요?

A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Q : 사업자 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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