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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11:00
국민연금 가입권리,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찾으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473  
   국민연금가입권리,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찾으세요(홍보실).hwp (343.5K) [21] DATE : 2016-08-12 11:00:01

-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익명신고 도입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가입지원‧신고센터 내「실태조사 청구」코너 이용절차가 8월 5일부터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유선, 우편, 팩스 등이 있음

종전에는「실태조사 청구」코너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이용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익명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해져 훨씬 간편해졌다.

※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 화면설명은 ‘붙임’ 참조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수된 1,037건(2016년 6월말 기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사용자의 가입신고 누락 등으로 밝혀진 559건에 대해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익명신고 도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이용사례 >

 

▪(가입이력 복원사례) A씨는 2014년 11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시 입사일을 2015년 7월 1일로 신고함. 퇴사 전 사용자에게 실제 입사일로 정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퇴사일까지도 변경되지 않아 2016년 3월 28일 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자격확인 청구함. 공단 실태조사결과 실제 입사일이 2014년 11월 24일로 확인되어 가입기간(2014.11.24.~2015.06.30.)을 복원 조치하여 늘어난 가입기간(7개월)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미가입사업장 발굴사례) B씨는 사업장에 201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014년 3월 14일 퇴사함. 그러나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B씨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음. 2016년 2월 29일 입지원‧신고센터 신고가 접수되어 공단은 사용자 면담 및 자료확인을 통해 B씨가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함. 사업장 및 근로자를 소급해 가입조치하여 가입기간이 13개월 늘어나 연금수급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한편,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가입신고‧지원센터 내「사업장가입정보」코너가 신설되어 국민 누구나 사업장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쉽게 사업장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관심 있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유무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유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사용자의 의무라는 인식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향후 언제 어디서나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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