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1,981,975)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는 월평균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사망일이 2013.1.1.이후에 한함)
출생연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해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Q :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A : 사기 전화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동단에서는 과오납금이나 연금을 지급해 드릴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입니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유입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여 환급금이 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보셔야하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니 절대 요구하는 대로 응하시면 안되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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