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최병용)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의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올해부터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2.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가령 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9만원(9%)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만 5천원을 부담해야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각각 2만 2천 5백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동지사에서는 2014.12월 기준 5,126명의 대상자에게 2억 3천 7백만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병용 지사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낮은 부담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노후대비는 물론 실직위험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