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9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일용직․단시간근로자가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입신고는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하며, 국민연금 웹EDI, 4대보험포털사이트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함.
○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 제도 시행(’12.7월) 후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391만 명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 1,527억원 연금보험료 지원(2017.7월말 기준)
□ 공단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