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안동지사(지사장 허용진)는 2021년도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14.2% 인상되어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2020년 148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2020년 236.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만 적용하였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은 1956년생으로 생일 전월부터(예를들어 1956년 2월생인 어르신은 2021년 1월부터)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