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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10:27
안동지사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16,785명으로 전년대비 5.7%증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483  

안동지사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16,785명으로 전년대비 5.7%증가

사업장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조, 가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방위적 가입확대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안동지사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16,785명으로 전년대비 904명, 약 5.7%가 증가했다. 안동지사 전체 사업장 가입자는 36,208명으로 전년대비 1,570명이 늘어났으며,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증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고용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먼저, 안동지사는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 보험료지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제도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며, 근로자 유무 및 근로시간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적용한다.

 

또한, 사업장의 각종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업체(세무사, 노무법인)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기피․거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4년 11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www.nps.or.kr)'를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는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축소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 한편, 공단은 납부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 국고 지원하고 있다.

 

이인태 안동지사장"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며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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