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중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감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 1개월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의 형태로 최대 1년 간, 1인당 월 13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4대보험공단 각 EDI 및 4대보험포털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이 정상 운영 중이고, 2018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증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 또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1일 ~3월 31일(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장)해 주고, 4대 보험 신규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 이인태 지사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지사장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이번 신고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