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7월 안동지사 국민연금 Q&A 모음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Q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어떤 것인가요?
A :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만큼 연동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의 소득상승분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올해에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398만원, 하한선은 25만원입니다.
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Q : 산재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 부부 가입
Q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Q :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동지사 / 053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