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인기어 :
 
작성일 : 14-11-11 15:55
국민연금 Q&A 모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864  
   국민연금Q&A모음141106.hwp (62.5K) [23] DATE : 2014-11-11 15:55:51

1

 

Q :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금 지급은 정부가 책임을 지며,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436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192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8%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 운용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Q :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Q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보기
안동시 영구임대아파트(옥동 주…
안동시, 2일부터 농어민수당 안…
후보자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
안동시 대상포진 8,700여 명 무…
부동산 프리미엄
서비스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열람 | 인터넷등기소
토지대장발급 | 전자민원
국세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호명 : 생활타임즈 / 웹담당자 : 배금련 / 사업자등록번호 : 508-11-65425
주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516(태화동) / 고객상담실 : 054-857-5722, 대표:배금련
Copyright ⓒ www.lifetimes.co.kr.All rights reserved. mail to : 8575722@naver.com